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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2-05 01:3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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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호에 이어


# 이규원(李奎遠)의 울릉도검찰일기(檢察日記)


일본 어부들의 불법 어로와 일본인들의 불법적인 벌채 행위가 울릉도에서 계속됐고, 일본 군함의 불법 활동이 증가하므로 조선 정부는 이규원을 울릉도 검찰사로 보내 공도정책의 폐기와 울릉도 재 개척 여부를 조사시켰다. 그는 1882년 4월 29일부터 6일간 울릉도를 자세히 조사했는데 본국인이 모두 140명 살고 있고, 나리동을 비롯해 6~7곳에 주민을 상주시킬 수 있는 거주지가 있으므로 울릉도에 행정구역을 설치하자고 건의했다. 그의 건의대로 1900년 울도군을 설치했다.


이와 함께 “그곳에 사는 주민들은 송도, 죽도, 우산도 등을 모두 근방의 작은 섬이라고 당연시하고 있었다. 청명한 날에 높은 곳에 올라 우산도를 살펴보았으나 찾을 수가 없었다.”고 독도를 찾을 수 없었음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편서풍이 불어 해무(海霧)가 사라지는 11월에는 독도가 보이지만 그가 울릉도를 조사하던 4월에는 해무로 인해 독도를 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 이규원(李奎遠)의 울릉도검찰일기(檢察日記) 한국. 이규원. 1882년/제주도 국립박물관 소장

 

# 독도 항해금지 대형 경고판


1839년 2월 나무로 만들어진 이 경고판에는 “하지 우에몬이라는 사람이 다케시마(竹島)로 도해한 사건을 엄밀히 조사해 우에몬과 그 외 사람을 처형했다. 다른 나라로 도해하는 것을 금지할 뿐만 아니라 다른나라 배와 만나는 것도 엄하게 다스린다”고 기록돼 있다. 안용복의 제2차 도일이 있은 후에 일본의 막부는 일본인들의 울릉도와 독도항해를 금지시켰다. 이를 어기면 처벌하겠다는 대형 경고판이다.



▲ 독도 항해금지 대형 경고판 일본. 1839년. 시마네현 하마다(病田)./향토자료관 소장


# 울릉도 도항금지 건의문(鬱陵島 渡航禁止 建議文)


1882년 12월 16일 일본 외무성 대신인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가 일본인들의 울릉도 도항을 금지시키고 이를 위반한 사람은 처벌하자는 내용을 태정대신에게 올린 건의문이다. 이는 조선 정부가 이규원을 울릉도에 파견하여 일본인들의 불법적인 행동을 파악하고 일본정부에 강력히 항의한 결과이다.



▲ 울릉도 도항금지 건의문(鬱陵島 渡航禁止 建議文) 일본. 이노우에 가오루. 1882년/독도박물관 소장


 # 관보 제1716호 울도군 설치


대한제국 관보 제1716호로 칙령 제41호를 수록하고 있다. 내용은 울릉도에 울도군을 설치하고 울도군의 관할 구역으로 울릉도 전역과 죽도, 석도를 규정하고 있다. 석도는 바위섬을 ‘독섬’이라고 부른데에서 붙여진 명칭이며, 이를 음역하면 ‘독도’가 되고 의역하면 ‘석도’가 된다. 때문에 석도는 분명하게 독도를 지칭하는 것이다. 대한제국은 칙령과 관보를 통해 한국 영토로서의 독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다음호에 계속


▲ 관보 제1716호 울도군 설치 한국. 1900년/국사편찬위원회 소장


# 계하서계책(啓下書契冊)


1876년 고종 13년 4월부터 1882년 고종 19년 8월까지 일본 외무성에 발송한 서계(書契)를 예조 승문원에서 묶은 공문서철이다. 서명에서 ‘계하(契下)’라고 한 것은 관청의 상계(上契)에 의하여 의정부에서 관련 사항을 논의하여 국왕에게 계문(契聞)하면 국왕은 계자인(契字印)을 찍어서 문서를 하달하는데 이것을 ‘계하(契下)’라고 하므로 이같이 붙인 것이다. 년 월 순으로 서계를 편집하였고, 각 서계에는 제목, 본문, 년 월 및 작성자의 직함, 성명과 계하일자를 기록하였다. 우리나라의 예조판서가 일본 외무대신인 이노우에 가오루에게 울릉도에서 일본인들의 삼림 벌목을 금지해달라고 요구하는 외교문서가 수록되어 있다.


▲ 계하서계책(啓下書契冊) 한국. 승문원 편. 1882년. 24.4cm×33.2cm./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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