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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2-01 10:3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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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시한이 종료되면서 내년도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이 본회의에 자동부의됐다.



[심종대 기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시한이 종료되면서 내년도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이 본회의에 자동부의됐다.


부의는 본회의만 열면 바로 안건을 상정하고 표결에 부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의미로, 앞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내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안 28건을 지정한 데 이어 동일한 법안을 본회의 자동부의 법안으로 선정해 통보했다.


예산안과 부수법안의 자동부의는 예산심사가 기약 없이 지연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국회법 규정에 따른 절차로, 국회법 85조의 32항은 예결위가 예산안과 부수법안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치지 못할 경우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부의토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항은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한 경우 자동부의를 유예할 수 있도록 단서를 달아놨지만,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이를 위한 협상 타결에 실패했다.


예산안과 부수법안이 자동부의되면서 문 의장은 오는 12월 2일 본회의를 열고 이를 원안대로 상정하고, 안건을 계류시킨 상태에서 여야 합의에 의한 수정안 발의를 기다릴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활동이 종료된 예결위 대신 각 당 정책위의장과 예결위 간사 등이 참여하는 소소위를 열어 후속 예산심사와 협상을 이어간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1일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향후 구체적인 심사 방식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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