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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1-27 21: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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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종대 기자]음주운전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는 27일 술이나 약물 등에 취해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낼 경우 형량을 현행보다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개정안은 음주나 약물에 의한 ‘위험 운전’을 하다 사람을 숨지게 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고, 다치게 할 경우에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3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하면 1년 이상 유기징역에, 다치게 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윤창호법’을 대표 발의한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이 법사위 소위를 통과하면서 형량이 낮아졌다면서, 전체회의를 통해 이를 원안대로 고쳐달라고 요청했다.


하 의원은 “음주운전을 해서 사람이 죽으면 이것은 ‘묻지 마 살인’”이라면서, “살인죄에 준해 형량을 정해야 하는데, 법사위 소위는 상해죄에 준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비판했다.


음주운전으로 숨진 윤창호 씨의 친구 김민진 씨도 기자회견에서 음주 치사의 최소 형량을 3년으로 낮추면 판사의 작량감경을 통해 집행유예도 가능하다면서, 최소 형량을 징역 5년으로 규정한 원안대로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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