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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12-17 18:5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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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에서는 전국 최초로 부동산중개업 서비스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 부동산중개업 서비스인증업소 심사결과 중구 목동의 ‘목양마을공인중개사’ 등 20개소가 서비스 인증업소로 선정되었다.

인증업소 선정은 대전시와 대전소비자시민모임 그리고 한국부동산중개사협회대전지부 등 3개 기관이 공동 주관으로, 부동산관련 대학교수 2명, 디자인전공 교수 1명, 대전소비자시민모임대표 2명 등 총 5명의 심사위원이 심사에 참여하였다.

시에서는 이번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시 공무원과 중개사협회를 배제하고 심사과정도 총 3단계로 진행하는 등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주력하였다.

1차 심사에서는 공동주관기관 실무위원이 신청업소를 방문 현지조사와 인터뷰를 실시하였고, 2차로 심사위원들이 실무위 조사결과에 대한 개별검증 및 심사를 거쳤으며, 3차로 심사위원 전체회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서비스 인증업소를 선정하였다.

심사위원인 정재호(목원대 부동산학과)교수는 “공인중개사의 자질과 능력, 그리고 투명한 중개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도, 업소환경, 자원봉사 및 지역내의 활동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개의 업소를 선정하였으며, 이번에 선정된 인증업소는 대전지역의 최고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손색이 없을 것이다”라고 강조하며 “앞으로 더 많은 인증업소가 선정되어, 새로운 부동산 중개문화를 만드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심사결과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서비스인증업소는 업소 입구에 공동주관기관 명의의 서비스 인증마크를 부착하여 시민들이 신뢰를 갖고 업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시와 구 홈페이지에도 게시하여 홍보할 계획이다.

한편, 시에서는 선정된 인증업소에 대하여 오는 12월 29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인증서를 수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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