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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0-23 20: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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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 출신 사업가로부터 운전기사를 지원받았다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하지만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불기소 의견으로 결론 내렸다.

▲ 자료사진/성남시청 전경


[김광섭 기자]조폭 출신 사업가로부터 운전기사를 지원받았다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하지만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불기소 의견으로 결론 내렸다.


은 시장은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 이 모 씨로부터 지난 2016년 6월부터 1년여간 운전기사와 차량 유지비 등을 지원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이에 대해 은 시장은 “운전기사는 자원봉사하는 것으로 알았다”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사업가 이 씨는 해외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탈세한 혐의로 지난해 말 구속된 이후 재판에 넘겨진 상태이다.


이 씨는 서울중앙지법에서 3개 사건으로 각각 재판을 받아왔다. 이 중 성남수정경찰서 강력팀장에게 뇌물을 준 사건에 대해선 이달 초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은 시장은 청와대정책실 여성가족비서관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성남 4개 지역구 합동 체육대회 등 행사에 세 차례 참석해 정치적 발언을 한 혐의도 받았다.


경찰은 당시 은 시장의 사회적 지위를 고려할 때 공직선거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같은 경찰의 판단은 검찰과 수차례 조율 끝에 내려진 것이어서, 적어도 ‘운전기사 무상지원’ 문제와 관련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검찰 기소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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