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8-10-18 17:20:14
기사수정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자국에서 박해받을 우려가 있다며 난민 인정 소송을 낸 우간다 여성이 대법원의 패소 판결과 달리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난민으로 인정받았다.



[김광섭 기자]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자국에서 박해받을 우려가 있다며 난민 인정 소송을 낸 우간다 여성이 대법원의 패소 판결과 달리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난민으로 인정받았다.


서울고법 행정2부는 우간다 여성 A씨가 낸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우간다에서 이미 자신의 성적 지향이 공개돼 생명, 신체에 대한 위협을 당하는 등 구체적인 박해를 받았다”면서, “우간다에 돌아갈 경우 동성애를 혐오하는 사람이나 우간다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4년 2월 어학연수 자격으로 한국에 들어온 뒤, 같은 해 5월 자신이 동성애자라 우간다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수 있다며 난민인정 신청을 냈으나, 서울출입국관리소는 난민 불인정 처분을 내렸고, 법부무도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A씨는 소송을 냈다.


A씨는 “우간다에서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경찰에 체포됐고, 친구의 도움으로 보석으로 풀려나 한국에 입국했다”면서, “우간다는 동성애 혐오 분위기가 만연해 돌아갈 경우 체포되거나 살해될 위험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지만, 2심 법원은 “동성애자에 대한 우간다 정부의 사법적 보호를 기대할 수 없다”며 A씨가 난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우간다 정부로부터 박해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사건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어진 파기 환송심에서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단을 뒤집고 A씨의 난민 지위를 인정한 애초의 2심 판단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A씨의 진술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점은 있지만, 난민 면접 당시 통역상 오류나 심리적 위축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하고, A씨가 자국 경찰에 체포되고 박해를 받았다는 진술의 핵심적인 내용에서는 모순이 없는 점도 난인 인정의 판단 근거로 삼았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할용해주세요.

http://hangg.co.kr/news/view.php?idx=47916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리스트페이지_R001
최신뉴스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R003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