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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0-02 14:4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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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일 개봉을 앞둔 영화 ‘암수살인’에 대한 상영금지 가처분 소송이 취하됐다.

암수 살인의 실제 피해자 유족 측은 “저녁 영화 제작사로부터 사과를 받고 가처분 소송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 사진/쇼박스 제공


[강병준 기자]오는 3일 개봉을 앞둔 영화 ‘암수살인’에 대한 상영금지 가처분 소송이 취하됐다.


암수 살인의 실제 피해자 유족 측은 “저녁 영화 제작사로부터 사과를 받고 가처분 소송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영화제작사가 영화제작 과정에서 피해자와 유족 측을 배려하지 못한 점을 사과했고, 유족 측은 이를 받아들였다”면서, “다른 유족 측이 영화 상영을 바라고 있고, 영화가 암수살인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한다는 점에 유족 측이 공감한 것도 가처분 소송 취하의 이유”라고 밝혔다.


앞서 유족 측은 영화 ‘암수살인’이 영화의 모티브가 된 실제 사건을 거의 동일하게 재연하는 등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상영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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