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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9-28 03: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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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자금 횡령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다음 달 5일 1심 선고를 앞둔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해 “다스는 MB 것이 아니고, 뇌물 역시 받은 바 없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김광섭 기자]다스 자금 횡령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다음 달 5일 1심 선고를 앞둔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해 “다스는 MB 것이 아니고, 뇌물 역시 받은 바 없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에 제출한 139쪽 분량의 쟁점 요약 설명 자료를 27일 기자들에게 공개했다.


이 자료에서 변호인단은 “30대에 현대건설 사장이 된 샐러리맨의 신화이자 유명 정치인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이 전 대통령이 정기적으로 다스 경영진으로부터 회사 경영 현황을 보고받은 것이 다스의 소유자임을 입증할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일반적이라면 회사 사장의 동생이 임직원에게 보고를 받는다면 의혹의 여지가 있지만, 그 동생이 대통령이라면 회사 컨설팅을 맡길 소지가 충분하다”면서, “이상은 회장 입장에서도 현대자동차를 상대하는 데 대통령을 내세울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직원들 입장에서도 다스가 이 전 대통령의 것이라면 자부심이 더 컸을 것”이라면서, “이런 특수한 상황이 맞물리면서 다스 임직원 사이에 ‘다스는 MB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검찰 조사에서도 추측성 진술이 다수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또 다스의 지분 상속을 위해 청계재단을 설립했다는 의혹을 두고도 “터무니없는 모”이라면서, “청계재단은 2010년 설립 이후 지난해까지 총 35억여 원, 연평균 4억 4천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이 정도 금액을 매년 기부하는 정치인은 (이명박)대통령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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