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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9-27 15:2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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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연천군보건의료원은 지난 13일부터 20일까지 9월중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금연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김광섭 기자]경기도 연천군보건의료원은 지난 13일부터 20일까지 9월중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금연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또한 신규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12.31.시행)에 따라 유치원 및 어린이집 경계 10M에 내 금연구역 확대 지정됨에 따라 홍보와 계도를 병행했다.


이에 2개의 점검반으로 나눠 주.야간.휴일 구분 없이 금연취약지역과 민원발생지역을 중심으로 242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상반기 점검결과 처분업소 등에 대해 개선 여부를 우선 확인했다.


점검시설에 대해 금연구역 표시 여부,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에 대해 집중 지도.단속해, 경미한 사항은 시정 조치하고, 반복 업소 및 흡연자에 대해서는 적발 시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처분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사람이 모이는 곳은 당연히 금연구역이라고 인식하도록 민원이 번번이 발생하는 금연구역은 수시로 단속해 쾌적한 공중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간접흡연 방지를 통한 시민 건강증진을 위해 하반기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만큼, 공중이용시설 및 금연구역의 소유주와 관리자, 이용자의 적극 참여로 정부의 금연정책 및 금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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