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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8-27 12: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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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이 지난달 중순경부터 약 3주간 불법 미용업소 기획단속을 실시해 미신고 미용업소 20개소를 적발했다.

▲ 사진/경남도 제공


[김경환 기자]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이 지난달 중순경부터 약 3주간 불법 미용업소 기획단속을 실시해 미신고 미용업소 20개소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피부관리, 속눈썹, 네일 등 미용 수요가 증가하는 하계 휴가철을 맞아 미신고, 무면허 등의 미용업 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실시한 것이다. 경상남도 식품의약과 및 관할 시군의 공중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추진했다.


미용사 면허 없이 미용업을 하거나 미용업소가 입점할 수 없는 오피스텔, 다가구주택 등에서의 미신고 미용영업을 중점적으로 단속했다.


단속 결과, 미신고 미용업소 20개소를 적발했다. 이 중에는 미용사 면허 없이 미용업 개설하거나 미용업무에 종사한 자 18명이 포함됐다.


적발된 이들 대부분은 미용사 면허를 교부 받고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세무서로부터 화장품 또는 미용재료 소매업 사업자등록만 받고 미용영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오피스텔과 여성의류 판매점 등에 영업소를 차리고 몰래 미용영업을 한 업소들도 일부 적발됐다.


또한 일반미용실에서 샵인샵(기존 매장 내 재임대 매장)으로 운영되는 속눈썹, 네일, 피부관리 미용영업의 경우에도 미용사 면허가 필요하고 관할 시.군에 영업신고 가능여부를 확인해 신고해야 함에도 기존 영업소가 영업신고가 돼 있다는 이유로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되는 곳이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상남도 관계자는 “위생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불법 미용업소가 SNS, 온라인 등의 홍보를 통해 인허가 된 것처럼 버젓이 미용영업을 하고 있다”면서, “특히, 미용업소에서 사용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과 의료기기를 사용해 헤어라인, 눈썹, 아이라인, 입술틴트 등 반영구 화장을 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마취크림 등 전문의약품과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료행위로 의사가 아닌 미용업소에서 시술을 받을 경우 피부색소 침착, 흉터, 피부괴사, 안질환 등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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