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섭 기자]국가보훈처는 재향군인회를 비롯해 정부 지원을 받는 14개 보훈단체가 단체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정치에 개입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훈처는 2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안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들에는 14개 보훈단체가 정치개입 행위를 하면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됐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적용대상은 재향군인회, 광복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4·19민주혁명회, 4.19혁명희생자유족회, 4.19혁명공로자회, 특수임무유공자회, 고엽제전우회, 6.25참전유공자회, 월남참전자회 등 14대 단체이다.
또 재향군인회법 등 개정안에는 보훈단체들이 “특정 정당의 정강을 지지, 반대하거나 특정 공직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고 명시해, 현재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는 조항을 구체화했다.
보훈처 관계자는 “보훈단체의 장이나 간부 등이 단체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정치에 개입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취지”라면서, “단체 회원들의 개별적인 정치활동이나 집회 참여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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