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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02-03 16: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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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지난 2일 오후 3시 시청 율동관에서 사회적기업·시민주주기업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을 했다.

이날 교육에는 기업대표자 및 회계실무책임자 등 30업체 65명이 참석했다.

시는 이날 사회적기업인증 절차, 세무, 노무, 2012년 보조금 집행에 대한 내용을 골자로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사회적기업들은 금전적 지원보다는 어떻게 하면 기업을 잘 꾸려 나갈 수 있는가 하는 경영 노하우를 더 원하는 것으로 인지함에 따라 세무사, 법무사, 노무사 등 다양한 분야의 재능기부활동가 24명을 “성남시사회적기업 네트워크” 협의체로 결성, 현장체험 중심의 교육을 하고 재능기부활동을 전개해 사회적기업 관계자와 교육 참여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김정희(노무사) 프로보노는 “노동법의 개념, 소규모 사업장 노무관리 방법, 말과 마음은 변한다 근로계약서를 정확하게 작성하자, 일은 적당하게 시키자, 직원의 안전은 사장이 책임져야한다. 일한 만큼의 대가는 지불하자. 재충전을 위해 휴일과 휴가를 주어야 한다”라며 노동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문구(세무사) 프로보노는 법인세, 부가가치세, 원천징수하는 세금, 법인의 납세협력 의무, 2012년도 주요 세법 개정내용 등 강의했다.

또한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은 인사말을 통해 “사회적기업은 기업이윤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장애인 여성가장,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으로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며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데 있다”며 “특히 시민주주기업은 근로자가 적극 경영에 참여하며, 이윤의 2/3를 사회공헌에 활용하는 최고의 복지서비스 제도”임을 강조했다.

성남시는 현재 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 인증) 9업체, 경기도예비사회적기업 16업체, 공공분야 노무중심 시민주주기업 5업체, 민간자율 시민주주기업 8업체, 마을형 사회적기업 1업체 등 39업체를 육성해 1,000여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두고 있다 .

뿐만 아니라,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16개업체 중 올 3월부터 11업체를 시민주주기업으로 전환하고, 7월말까지는 16개 모든 업체가 시민주주기업으로 전환 할 계획에 있다

“기업이 잘되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제공 보다 더 좋은 복지는 없다”를 시정 방향으로 하고 있는 성남시는 사회적 기업 등 관계자 직무교육 기회를 자주 마련해 사회적기업 및 시민주주기업에 대한 이해의 폭이 한층 더 넓히고 회사 경영과 실무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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