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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02-03 15:4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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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명시가 2월 15일부터 승용차의 불법주정차 CCTV 단속 기준시간을 기존 5분에서 10분으로 완화해, 시민 불편을 줄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로 했다.

○ 또 CCTV 설치지역의 승하차대기 버스(학원차량, 관광버스)에 대해서도 정차 단속기준시간을 기존 5분에서 20분으로 현실에 맞게 연장하기로 했다.

○ 시는 그동안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주요도로에 무인단속용 카메라(CCTV)를 설치하고 5분 이상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4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해왔다. 그러나 획일적인 주정차 단속 기준에 따른 영업활동의 부담, 시민불편 등 문제점이 적지 않았다.

○ 이에 따라 광명시는 열악한 도심 주차 공간 등을 고려한 현실성 있는 단속기준 마련을 위해 지난 1월 25일 광명경찰서와 협의한 후 이 같은 CCTV 단속 운영 개선안을 발표한 것이다.

○ 이에 앞서 광명시는 지난 2010년 9월부터 점심시간대(오전 11시 30분에서 오후 2시까지) 주정차 단속을 유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효과를 얻은 바 있다. 시는 이번 주정차 단속 기준 조정을 통해 지역상인의 영업활동을 돕고 잠깐의 주차로 인한 시민 불만 민원을 크게 줄일 것으로 보고 있다.

○ 다만 어린이 보호구역내 주정차 차량이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이중주차, 버스․택시 승차장 주변이나 건널목 및 인도 주차 등은 계속해서 단속을 실시해 주정차 질서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 현재 광명시는 주요도로 120여개소에 주정차 금지구역을 지정하고 37대의 주․정차단속 CCTV를 설치하여 주차를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CCTV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 양기대 광명시장은 “앞으로도 전통시장 주변 주차장 문제, 상가밀집지역에서 화물차 주정차 문제 등을 면밀히 검토해 주민과 지역 상인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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