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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8-14 11: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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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퇴직자 상당수가 법원에 근무할 때 사용하던 이메일 계정이 삭제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광섭 기자]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퇴직자 상당수가 법원에 근무할 때 사용하던 이메일 계정이 삭제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달 말 임 전 차장과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심경 전 사법지원총괄심의관에 대한 e메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대법원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지만, 임 전 차장과 심 전 심의관의 이메일 계정이 통상적 절차에 따라 폐쇄됐다는 답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다른 법관들에 대한 이메일 압수수색 영장이 대거 기각된 가운데 영장이 발부된 3명 중 2명의 이메일 계정이 폐쇄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검찰이 추후 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법원행정처는 “임 전 차장의 경우 지난해 5월 8일 이메일 계정 탈퇴신청서 결재가 이뤄졌다”면서, “올해 1월 31일에 심 전 심의관을 비롯해 지난해 2월 퇴직한 법관 등 130명에 대한 계정폐쇄 작업을 하면서 계정이 함께 폐쇄됐다”고 설명했다.


법원행정처는 통상 법원 공무원이 퇴직하면 이메일 계정 탈퇴신청서를 제출하고, 결재 뒤 6개월이 지나면 이메일을 삭제하는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 등은 탈퇴신청을 하지 않아 이메일 계정 폐쇄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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