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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8-09 14: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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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 P2P금융업체를 중심으로 한 새 협회 준비위원회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비중을 제한하는 자율규제안을 내놨다.

 

[우성훈 기자]신용대출 P2P금융업체를 중심으로 한 새 협회 준비위원회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비중을 제한하는 자율규제안을 내놨다.

 

공유경제를 위한 디지털금융협회 준비위원회(가칭·이하 준비위)는 9일 위험자산에 대한 대출 규제를 새 협회의 자율규제안 핵심 내용으로 발표했다.

 

자율규제안에 의하면, P2P금융사가 취급하는 대출자산 가운데 위험도가 높은 부동산PF의 비중은 최대 30%까지만 허용되고, 나머지는 개인신용대출이나 소상공인 대출, 기타담보 대출로 채우도록 했다.

 

이는 부동산 PF의 특성상 부동산 경기 하락 시 장기 연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자산 건전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준비위원장인 김성준 렌딧 대표는 “혁신적인 금융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투자자에 대한 보호가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면서, “P2P금융업계 자정작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준비위는 기존 한국P2P금융협회를 탈퇴한 렌딧, 8퍼센트, 팝펀딩 등 개인신용.소상공인 대출 P2P업체를 주축으로 새 협회를 구성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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