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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7-30 12: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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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를 확대키 위해 국토교통부는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제의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우성훈 기자]청년 일자리를 확대키 위해 국토교통부는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제의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우선 대출 지원 대상인 생애 최초로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의 시점 기준을 지난 3월 15일에서 지난해 12월 1일로 당겼다.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청년 창업 관련 보증 및 대출을 지원받은 경우도 같다. 또, 지금까지는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대출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소속 기업이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견기업, 공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전.월세 보증금 1억 원 이하 주택에 5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시중은행의 전세대출을 받은 청년이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제도 자격이 있는 경우 기금 대출 대환 한도가 5천만 원까지 상향 조정된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안심대출보증만 담보 취득을 허용했으나,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일반전세자금보증까지 담보 취득을 확대해 대출 신청인의 선택권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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