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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7-24 12:4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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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사법농단 의혹 관련자들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뿐 아니라, 수사 기초자료에 해당하는 통화기록을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영장도 대부분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윤재 기자]법원이 사법농단 의혹 관련자들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뿐 아니라, 수사 기초자료에 해당하는 통화기록을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영장도 대부분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주 양승태 사법부 법원행정처의 사법농단 의혹 관련자 40명가량에 대해 통신기록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통신기록 영장은 휴대전화 통화 기록 등을 확보키 위한 것이다. 관련자 사이 관계와 말 맞추기 정황 등을 파악키 위해 수사 기초 단계에 필요한 영장이다. 또, 수사 대상의 권리에 대한 침해정도가 주거지 압수수색영장보다 낮아서, 상대적으로 발부 가능성이 큰 영장이기도 하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이규진 전 양형위 상임위원, 2명에 대한 통신영장만 발부하고 모두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나머지 관련자들의 통화 기록은 강제로 확보해 확인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법원은 의혹 관련자 수십 명에 대해 청구된 이메일 압수수색영장도 3명에 대해서만 발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이 핵심 자료에 대한 임의 제출 약속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종헌 전 차장의 USB에 들어 있던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문건 외에, 사법 농단 관련 문건 작성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법정책실과 사법지원실 문건은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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