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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7-16 10: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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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조현 제2차관 주재로 12일 제36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사용정책분과위)를 개최했다.

 

[황수진 기자]외교부는 조현 제2차관 주재로 12일 제36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사용정책분과위)를 개최했다.

 

이날 △이라크.시리아.예멘.리비아.소말리아.아프가니스탄 등 6개국 및 필리핀 일부지역(잠보앙가 반도, 술루 군도, 바실란, 타위타위 군도)에 대한 여행금지 지정기간 연장 여부, △여행금지국 철수 지원 우리국민의 재입국에 대한 여권법령상 여권 반납처분 명령 여부 등 안건을 심의했다.

 

이날 심의 결과, 6개국 및 필리핀 일부지역 내 △정세 불안, △열악한 치안 상황, △테러 위험 등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평가하고, 이들 국가 및 지역에 대한 여행금지 지정기간을 오는 8월 1일부터 내년 1월 31까지 6개월간 연장키로 결정했다.

 

여행금지국가·지역 지정은 근거법령 여권법 제17조에 근거,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를 하기 위해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해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할 수 있다.

 

또 지난해 임차전세기 지원 등 정부의 전폭적 지원으로 여행금지국인 OO국에서 철수한 우리국민이 최근 재차 이 국가를 무단 입국한 사례와 관련, 여권법에 따라 동인의 여권에 대한 반납처분 명령 조치를 실시키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정부가 재외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정책기조에 따라 합리적인 수준의 영사조력을 제공하면서도, 정부의 영사조력을 남용한 경우, 법령에 근거해 제재를 취한 첫 번째 사례이다.

 

우리국민이 해외 방문.체류시 합리적 수준을 벗어난 과도한 영사조력 남용에 대해서는 행정 제재가 있을 수 있으다. 또한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는 우선 스스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알려주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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