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8-07-11 13:13:02
기사수정
‘일괄구제’가 추진되는 즉시연금 미지급금이 최대 16만 명, 1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나타났다.

 

[우성훈 기자]‘일괄구제’가 추진되는 즉시연금 미지급금이 최대 16만 명, 1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에 의하면,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미지급금 규모는 5만 5천 명에 4천300억 원이고,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빅3’를 비롯해 생명보험 업계 전체로는 16만 명에 8천억 원으로 조사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까지 파악된 규모가 이 정도이고, 추가 파악하면 1조 원에 가까울 것으로 전망한다” 말했다.

 

지난해 11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삼성생명을 대상으로 제기된 민원을 심사한 결과 분조위는 만장일치로 민원인의 손을 들어줬다. 매월 연금을 받다가 만기 때 원금을 모두 돌려받는 만기환급형 즉시연금과 관련, 삼성생명이 약관상 주게 돼 있는 연금과 이자를 덜 줬다는 것이었고, 삼성생명도 조정 결과를 수용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분조위의 조정 결과를 민원인과 금융회사가 모두 수용했으니 법원 확정판결 효력을 가진다”면서, “일괄구제도 조속히 이행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삼성생명은 지난해 분조위의 조정 결정 이후로도 일괄지급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뤄왔고, 최근에야 이달 하순 경 열리는 이사회에서 즉시연금 미지급금의 일괄 지급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금융감독원에 전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앞서, 지난 9일 ‘금융감독 혁신 과제’를 발표하면서 “즉시연금 미지급금에 대해 일괄구제 방침”이라면서, “분조위 결정 취지에 위배되는 부당한 보험금 미지급 사례 등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할용해주세요.

http://hangg.co.kr/news/view.php?idx=43401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리스트페이지_R001
최신뉴스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R003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