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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01-10 20: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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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심지연)는 1월 10일(화), 이슈와 논점 「미디어렙법안 통과와 방송광고판매제도의 변화」를 발간하였다.
○ 이 보고서는 방송광고판매경쟁체제 도입의 연혁과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미디어렙법안)」의 내용을 살펴보고, 「미디어렙법안」의 통과로 인해 변화할 방송광고시장을 전망하였다.
□ 이 보고서는 2008년 헌법재판소가 내린 한국방송광고공사의 광고독점판매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2년간의 제도적 공백을 깨고 통과된 「미디어렙법안」의 쟁점 및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미디어렙법안」의 기본적인 골격인 1공영․다(多)민영 체제는 방송광고시장의 효율성 및 경쟁력 제고를 중시하여 방송광고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지만, 방송편성의 독립이 지켜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 또한 여전히 남아 있다.
○ 100분의 40까지의 미디어렙 소유제한으로 방송사가 지분을 투자함으로써 사실상 1사 1미디어렙이 가능하여졌기 때문에, 광고판매에 있어서도 방송사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이제 남은 과제는 방송의 공공성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로, 경쟁체제 도입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방송의 공공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소유제한, 광고판매대행자의 금지행위 등 몇몇 조항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 또한 방송광고시장이 왜곡되지 않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방송편성과 방송광고를 명확하게 분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를 감시하여 궁극적으로 방송의 공공성을 지켜나갈 것인가에 대하여 깊이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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