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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12-08 1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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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수정구(구청장 박종창)는 대포차량 등을 추적해 강제 공매를 추진, 올해 23대 차량의 4천600만원 체납 세금을 받아냈다.

구 관계자에 따르면 189억원의 전체 체납액 가운데 자동차세의 비율이 25%인 43억을 차지하고 있고, 체납차량의 대부분이 대포차량으로 이용되고 있어 체납액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구는 체납차량 영치시 고질차량은 족쇄를 채워 차량이 이동하지 못하게 하고 대포차량과 압류·저당으로 폐차를 하지 못하는 체납자의 차량을 공매 추진해 체납발생의 주원인을 차단했다.

이를 통해 구는 올한해동안 26대의 차량을 공매하고, 23대 차량의 195건 체납액 4천600만원을 정리하는 성과를 냈다.

수정구는 오는 8일에는 4회 이상 체납된 차량 952대에 대해 인도명령을 발송하며, 인도 거부차량은 주소지를 파악해 강제 견인에 나설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과 자주재원을 확보를 위해 체납자의 체납된 세금은 끝까지 추적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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