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8-06-27 21:51:39
기사수정
악성종양일 경우 주위 조직에 침범한 흔적이 없더라도 CI보험 상 ‘중대한 암’으로 봐야 한다는 금융감독원의 해석이 나왔다.



[우성훈 기자]악성종양일 경우 주위 조직에 침범한 흔적이 없더라도 CI보험 상 ‘중대한 암’으로 봐야 한다는 금융감독원의 해석이 나왔다.


CI보험은 암이나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등 중대한 질병으로 진단받으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 상품이다.


금감원에 의하면, 지난 2007년 12월 CI보험에 가입한 A씨는 2017년 10월 병원에서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이 있으며 이는 악성종양에 해당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이를 CI보험 약관상 ‘중대한 암’으로 보고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해당 보험사는 A씨의 종양이 중대한 암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약관에는 중대한 암을 ‘악성종양 세포가 존재하고 주위 조직으로 침범한 흔적이 있어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A씨의 경우 주위 조직으로 침범한 흔적이 없어 중대한 암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악성종양으로 진단됐으면 보험 약관상 중대한 암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면서, “진단 당시 종양이 주위 조직에 침범한 경우에만 중대한 암에 해당하는 것으로 약관을 제한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할용해주세요.

http://hangg.co.kr/news/view.php?idx=42850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리스트페이지_R001
최신뉴스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R003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