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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6-20 19:2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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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의 ‘댓글 공작’으로 피해를 본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에게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2천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김광섭 기자]국가정보원의 ‘댓글 공작’으로 피해를 본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에게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2천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권순건 판사는 이 전 대표가 원 전 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 전 대표는 원세훈 전 원장 재직 시절 국가정보원이 선거 등 정치에 개입하는 ‘댓글 활동’으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2013년 3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당시 댓글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2012년 제18대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직원들이 게시한 트위터 글 등에 이정희 후보와 통합진보당에 반대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된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이 사건으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은 정치개입 및 불법 선거운동 혐의가 인정돼 지난 4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의 지시로 국정원 직원이 트윗.리트윗한 글은 매우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으로, 이정희 전 대표의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불법행위”라면서, “인격권의 침해 정도와 사회적 지위 등을 고려해 정신적 손해배상액을 2천만원으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 전 원장 측에서 해당 트윗 글이 대선 후보자에 대한 반대 의견 표시라는 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사항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작성한 것에 불과해 현행법 질서에서 용납될 수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원 전 원장은 현재 인터넷 사이트 ‘오늘의 유머’에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씨 가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블랙리스트 피해 문화예술인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등 다수의 민사소송이 제기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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