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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6-18 11:2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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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에 대한 미국의 경제 제재를 앞두고 국내 은행들이 이란과 교역하는 국내 기업에 대한 금융거래를 일부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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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성훈 기자]이란에 대한 미국의 경제 제재를 앞두고 국내 은행들이 이란과 교역하는 국내 기업에 대한 금융거래를 일부 중단했다.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이 이란과 교역하는 기업들에 대한 기한부 신용장을 지난달부터 매입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8일 이란 핵협정 탈퇴와 함께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선언한 데 따른 것으로, 국내 기업의 대(對) 이란 교역은 올 11월 4일부터 제재가 적용된다.

 

우리.기업은행은 이날 이후 물품 대금을 받게 되는 기한부 신용장의 경우 대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신용장을 매입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이란 정부는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원유 대금을 우리·기업은행에 개설된 중앙은행 원화결제계좌에 쌓아두고, 우리나라 기업이 이란 수출대금과 정산하는 방식으로 무역 거래를 해왔다.

 

기존에 매입한 신용장으로 진행되는 거래는 유예 기간 안에 청산해야 한다. 다만 즉시 결제가 이뤄지는 일람불신용장은 정상적으로 매입이 이뤄지고 있고, 제재 유예기간이 끝나면 일람불신용장 매입도 중단된다.

 

품목별 제재 유예 기간은 금·귀금속·금속 거래, 자동차, 민항기 관련 분야에 관한 제재에는 90일간, 석유 등 에너지 분야는 180일간이다. 우리나라의 대 이란 교역은 대부분 석유 관련 품목이다. 다만, 이 같은 신용장 매입은 미국이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철회하거나 우리 정부가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대 이란 경제 제재 ‘예외국가’ 지위를 얻어낼 경우 허용된 품목 범위에서 재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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