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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6-07 22: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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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성훈 기자]감사원은 서울주택도시공사, SH공사가 서울 서초구 내곡동 보금자리지구의 자족기능시설용지 매각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며 SH공사 사장에게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에 의하면, 내곡동 주민 400여 명은 “부지 매각이 잘못됐다”면서 지난해 9월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SH공사는 2016년 3월 29일 내곡동 보금자리지구의 자족기능시설용지 8천127㎡를 한국콜마홀딩스에 399억 4천여만 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한국콜마홀딩스는 내곡동에 통합기술원을 짓겠다고 발표했고, 주민들은 “화학연구소에서 유해물질이 배출될 수 있다”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앞서 SH는 2015년 10월 내곡동 자족기능시설용지 면적을 6천909㎡에서 8천127㎡로 확대하는 지구계획 변경승인을 신청했다.


감사결과 SH공사의 해당 부지 매각 담당자는 2015년 12월 17일 서초구가 한국콜마홀딩스를 공급 대상자로 해달라는 추천서를 제출하자 이를 접수하고, 국토부의 변경승인이 나지 않고 매각공고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6년 3월 매매계약이 체결되도록 업무를 처리했다.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조성된 토지를 공급할 때는 공급 시기와 면적, 공급방법 등을 공고해야 하고, 지구계획을 변경할 때도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감사원은 “부적정한 업무처리로 잠재적 매수 희망자의 용지매수 기회가 배제되는 등 공정성이 저해됐을 뿐만 아니라 용지매각 절차가 부당하다는 민원을 야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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