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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5-27 20: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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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 외교부 2차관은 25일 외교부 청사에서 마리아 테레자 곤살브스 히베이루(Maria Teresa Gonçalves Ribeiro) 포르투갈 외교협력차관과 ‘대한민국과 포르투갈공화국 간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에 정식 서명했다.

 

[황수진 기자]조현 외교부 2차관은 25일 외교부 청사에서 마리아 테레자 곤살브스 히베이루(Maria Teresa Gonçalves Ribeiro) 포르투갈 외교협력차관과 ‘대한민국과 포르투갈공화국 간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에 정식 서명했다.

 

우리나라와 포르투갈은 양국간 항공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16년 5월 항공회담을 개최해 항공협정 문안에 가서명하고, 양국간 노선 운항 주7회(화물기 무제한).편명공유 설정 등에 합의한 바 있다.

 

현재 한-포르투갈 직항은 운항되고 있지 않지만, 이번에 서명한 양국간 항공협정이 발효되면 항공사간 편명공유 등을 통해 승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항공 예약 및 수속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협정은 양국의 국내절차 완료 통지일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에 발효된다.

 

우리나라는 이번 서명한 한-포르투갈 항공협정을 포함해 총 86개국과 협정을 체결했고, 그 중 81개국과의 협정이 발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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