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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5-18 15:3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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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한강일보DB


[우성훈 기자]연말정산 시기 회사에 자신의 사생활을 알리기 싫어 환급을 받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이달 말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을 활용해 공제받을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해 5월 연맹을 통해 추가 환급신청을 한 납세자들을 분석한 결과 “연말정산 기간에 공제받지 못한 이유로 이혼, 재혼, 종교 등 개인의 사생활보호가 많았다”고 밝혔다.


▲ 본인 또는 가족이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임을 알리기 싫어 공제받지 않은 경우 ▲ 배우자가 외국인임을 알리기 싫어 배우자와 처부모의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 결혼 또는 재혼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아 배우자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 이혼으로 자녀를 혼자 키우지만 한부모가족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 집주인과의 마찰을 피하려고 월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에 놓친 연말정산 환급을 신청할 경우 세무서에서 회사에 통보하지 않고 개인에게 바로 소득세를 환급해 주고, 지방소득세도 별도의 신청 없이 바로 환급해 주므로 지금이 환급의 적기라고 납세자연맹은 설명했다.


연말정산 때 놓친 공제항목이 있다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로 신고하면 되고, 납세자연맹의 '연말정산 추가 환급 도우미 서비스'에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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