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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5-15 18: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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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V 방송화면 캡처


[심종대 기자]일본 정부가 올해도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되풀이 한 외교청서(외교백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 외무성은 독도 영유권 주장 등을 담은 2018년판 외교청서를 15일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외교청서는 동해 표기에 대해 “일본해가 국제법적으로 확립된 유일한 호칭”이라는 주장을 새로 포함시키는 등 외교적 도발 수위를 높였다.


특히, 지난해 청서에는 담았던 “한국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 나라”라는 표현을 삭제했다.


이번 외교청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 “한일간에는 '독도(일본 주장 명칭:다케시마)' 영유권을 둘러싼 문제가 있지만, '독도'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확히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강변하고 있다.


또 “한국이 독도를 불법점거하고 있다”면서, “한국 국회의원 등의 독도 상륙. 한국에 의한 독도 일대의 군사훈련 및 건물 구축 등에 대해 한국에 강하게 항의를 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은 독도(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1954년부터 현재까지 3차례에 걸쳐 한국 정부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할 것을 제안했지만, 한국 정부가 거부하고 있다”면서, "'일본해'는 국제적으로 확립된 유일한 호칭"이다. 한국이 일본해라는 호칭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일관계에 대해서는 지난해 청서에는 있던 ”한국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 국가“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한일의 연대와 협력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있어서 불가결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 문제와 핵 군축.비확산 등의 과제를 열거한 뒤 ”상호 신뢰 하에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의 신시대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2015년 12월 당시 한일 간 위안부합의에 대해 현재 한국 정부의 이행을 거듭 요구했다. 부산 등에서 시도된 일제강점기 징용 피해자 동상 건립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에 적절한 대응을 하도록 요구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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