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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5-10 19:3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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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 기업 로레알 코리아 내부에서 인사 보복과 폭언 등의 '갑질'이 자행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윤재 기자]다국적 기업 로레알 코리아 내부에서 인사 보복과 폭언 등의 '갑질'이 자행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로레알코리아 제2 노조인 '엘오케이 노동조합'은 9일 “한 간부급 인사가 직원들에게 수차례 인격 모독성 폭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엘오케이 노조 측에서 제공한 전화통화 내용을 들어보면, 이 간부급 인사는 '발가락 때만도 못한 인간', '사표 써라' 등의 폭언을 했다.

 

그러나 한 직원이 퇴사하면서 문제를 제기하자, 사측은 해당 인사에게 감봉 6개월 징계만 내리고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이승식 엘오케이 노조 위원장은 한 방송사와의 통화에서 “폭로 이후 다른 피해자들의 증언이 이어졌지만 회사 측에서 무시했다”고 밝혔다.

 

육아휴직을 쓰려는 남자직원을 회사 측에서 강압적으로 막고 인사보복을 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엘오케이 노조는 “육아 휴직을 쓰려던 직원은 단체 협약에 따라 휴직 뒤 원직 복귀가 명시되어 있는데도 휴직 후 며칠 만에 해당 자리가 다른 사람으로 채워졌다”면서, “해당 직원이 복귀하니 괘씸죄를 물어 2개월 이상 대기발령을 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 직원이 노조에 가입해 이의를 제기하자 인사부로 발령내면서 이제는 노조원의 자격이 없다고 했다”고도 덧붙였다.

 

로레알코리아 측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사안을 충분히 인지해 내부조사를 통해 당사자에게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면서, “내부 규정과 절차에 따라 해당 사안을 공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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