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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5-04 08:4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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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두 달간 대규모 건축.토목 공사장과 골재채취업체, 골재판매업체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68곳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9곳을 적발했다.

▲ 자료사진/사진제공-대전시

 

[하선빈 기자]대전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두 달간 대규모 건축.토목 공사장과 골재채취업체, 골재판매업체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68곳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9곳을 적발했다.

 

대전시에 의하면, 이번 기획단속은 올해 들어 대전지역에만 10회, 전국 지역별로 400여회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는 등 대기정체로 인해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되고 중국 발 황사 유입으로 대기 질이 크게 악화됨에 따라 실시됐다.

 

적발된 사업장 중에는 토사를 운반하면서 비산먼지 억제시설인 세륜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이미 설치한 억제시설도 가동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한 현장이 3곳이 적발됐다.

 

이밖에 도심지역에서 비산먼지를 유발하는 도로굴착 공사나 부지조성 공사, 골재를 보관.판매하는 업체를 운영하면서 비산먼지 발생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도 있었다.

특사경은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공사 책임자는 형사 입건하고 위반사항은 관할 자치구에 통보해 조치이행명령 등을 강력하게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또한, 수사 결과에 따라 건설업체 법인이 기소될 경우 위법사항 및 건설업체정보를 환경부에 일괄 통보해 공공건설공사 발주 시 조달청 등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 Pre-Qualification)의 환경 분야 신인도 평가에 반영(감점)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대전시 이용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공사 현장이나 토사야적장 등에서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되는 비산먼지는 미세먼지 농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미세먼지는 석면, 벤젠과 같은 제1군 발암물질로 심혈관 질환이나 호흡기 질환을 일으킬 수 있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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