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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5-02 16:36:55
  • 수정 2018-05-02 16:4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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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헤지펀드 엘리엇은 2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의 전 단계인 중재의향서를 제출한 사실을 공식화했다.


▲ 자료사진

 

[우성훈 기자]미국 헤지펀드 엘리엇은 2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의 전 단계인 중재의향서를 제출한 사실을 공식화했다.

 

ISD는 한미 FTA에 반영된 투자자 분쟁 해소 절차다.엘리엇은 이날 낸 발표문에서 “당시 한국 정부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개입해서 발생한 손해 배상과 관련해 한국 정부를 상대로 협상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엘리엇은 이어 “당시 정부와 국민연금의 행위는 한미 FTA를 위반한 것으로, 엘리엇에 대한 명백히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대우에 해당된다”면서, “합병을 둘러싼 스캔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형사 소추로 이어졌고, 법원에서는 삼성그룹 고위 임원, 전 보건복지부 장관,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에 대한 형사 재판과 유죄 선고가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엘리엇은 또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민연금까지 이어진 부정부패로 엘리엇과 다른 삼성물산 주주들이 불공정한 손해를 입었다는 게 합병 이후 명백히 드러난 사실관계”라고 강조했다.

 

앞서 엘리엇은 지난달 13일 법무부에 ‘중재의향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재의향서는 투자자가 미국 워싱턴DC 소재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상대 정부를 제소하기 전 소송 대신 중재 의사가 있는지 타진하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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