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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4-26 15: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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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송전선로 토지 보상 사업과 관련한 입찰 적격심사 업무를 담당하면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로 한국전력 직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 한전본사 전경

 

[우성훈 기자]감사원은 송전선로 토지 보상 사업과 관련한 입찰 적격심사 업무를 담당하면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로 한국전력 직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에너지사업 관련 비리 기동점검’ 보고서를 26일  공개했다.

 

감사원은 한전과 구례군 등 7개 기관을 대상으로 2016년 보상업무 용역업체 선정 과정에 대한 기동점검을 벌인 결과, 이같은 비리를 적발했다.

 

한전이 입찰공고 후 적격심사를 거쳐 선정한 A사는 부풀려진 실적증명서를 입찰서류로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A사 직원이 제출한 실적증명서에는 과거 보상업무를 수행한 필지가 583필지라고 기재돼있었지만, 실제 보상이 이뤄진 필지는 131필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전 퇴직자 출신인 A씨가 실적증명서 발급업무를 담당하는 한전직원 B씨에게 서류를 빨리 발급해달라고 요청하자,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증명서를 발급했다.

 

입찰 적격심사 담당 차장 C씨는 실적증명서가 잘못된 점을 알고도 A사에 보완요구를 하지 않고, 임의로 206필지를 실적으로 인정해 A사가 낙찰자로 선정됐다.

 

감사원은 “C씨는 적격심사 기준을 위반하면서까지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면서, 한전 사장에게 C씨를 정직 처분하라고 요구하고, B씨에 대해서는 경징계 이상 징계를 요구했다. 또 C씨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및 입찰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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