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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4-20 23:2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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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용복(安龍福:1658~?)은 노 젓는 병사 신분으로 외교관 역할을 해낸 인물이다. 안용복은 지금의 부산 동래부 출신으로 동래수군의 능로군(能櫓軍)으로 복무하면서 왜관에 자주 출입한 까닭에 일본 말에 능통했었다고 한다.

안용복(安龍福:1658~?)은 노 젓는 병사 신분으로 외교관 역할을 해낸 인물이다. 안용복은 지금의 부산 동래부 출신으로 동래수군의 능로군(能櫓軍)으로 복무하면서 왜관에 자주 출입한 까닭에 일본 말에 능통했었다고 한다.

 

안용복의 제 1차 도일(당시 35세)은 1693년 3월에 일어났다. 그때 안용복은 울산출신 어부 40여명과 울릉도에서 고기를 잡다가 호키(伯耆) 주 요나코무라(米子村)에서 온 일본 어부들과 마주쳤고, 조업권을 놓고 실랑이를 벌였다. 결국 인원 부족으로 안용복은 박어둔(朴於屯)과 함께 일본으로 끌려갔다. 박어둔은 안용복보다 8세 아래로 역시 정확한 신원(身元)은 알 수 없지만 비슷한 처지의 인물로 추정된다.

 

안용복은 인질이 되었지만 대담하고 논리적으로 대응했다. 그는 조선 영토인 울릉도에 조선 사람이 갔는데 억류하는 까닭이 무엇이냐며 호키 주 태수에게 강력히 항의했다. 안용복의 거세고 논리적인 반발에 밀린 태수는 그의 주장을 문서로 작성해 막부(幕府)의 판단과 신병처리를 물었다.

 

▲ 자료사진

막부의 회신은 5월에 도착했다. 막부는 안용복 등을 나가사키로 이송해 돌려보내라고 지시하면서 “울릉도는 일본의 영토가 아니다 <울릉도 비일본계(鬱陵島非日本界)>”라는 내용의 서계(書契)를 써주게 했다. 이것은 17세기 무렵 일본이 울릉도와 부속도서인 독도가 자신의 영토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었던 매우 중요한 증거이자 첫 사례이다.

 

이때부터 울릉도와 독도문제는 획기적인 전환을 맞았다. (1694년, 숙종 20년) 4월 갑술환국(甲戌換局)으로 남구만(南九萬), 윤지완(尹趾完) 등 소론정권이 들어선 뒤 조선의 대의.대일노선은 강경책으로 바뀌었다.

 

조선 조정은 “일본인들은 울릉도 도해(渡海) 및 채어(棌魚)를 금지한다”고 결정했고(1694년 8월) 삼척 첨사 장한상(張漢相)을 보내 울릉도를 수색케 했다 (같은 해 9월 16일 ~ 10월 6일) 장한상은 돌아와 울릉도 사적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독도는 울릉도 동남쪽 아득한 바다에 있는데, 크기는 울릉도의 3분의 1이며 거리는 300리 밖에 되지 않는다”고 적었다.

 

그 뒤 1년 넘게 조선 조정은 일본 막부를 대행한 대마도와 울릉도.독도의 영유권과 어업권을 둘러싸고 복잡한 논의를 벌였다. 그 결과 1696년(숙종 22년) 1월 일본 막부는 울릉도,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인정하고 일본 어민의 도해와 어업활동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이것은 17세기 후반,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고유 영토임을 확인한 매우 중요한 결정이었다. 앞서 말했듯이 이런 결정은 스스로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예기치 않은 사건에 효과적으로 대응한 안용복의 행동에서 발원한 것이다./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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