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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4-20 16: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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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일보 DB

[김광섭 기자]직상 상사에게 성희롱을 당한 피해자와 피해자를 도운 동료 직원에게 불리한 인사 조치를 한 회사에 대해 2심 법원이 원심보다 높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고법 민사 12부는 20일 르노삼성자동차 직원 박모 씨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사측이 모두 4,000만 원을 박 씨에게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뎔뮨에서 “회사 측이 성희롱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근거 없는 혐의를 씌어 부당한 징계 처분을 하고, 대기 발령 등 불리한 조치 등을 했다”면서,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사실을 알리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정신적 피해에 노출되는 ‘2차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이 사건과 관련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인사는 불법 행위라고 회사 책임을 강조하면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낸 데 따른 것이다.

 

직장 상사로부터 1년여간 성희롱을 당한 박 씨는 2013년 6월 해당 직장 상사와 함께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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