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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4-13 22: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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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사는 저소득 중증 치매노인을 위해 전문직 등에서 퇴직한 노인이 후견인을 맡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 자료사진

 

[김광섭 기자]혼자 사는 저소득 중증 치매노인을 위해 전문직 등에서 퇴직한 노인이 후견인을 맡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2018년도 제1차 국가치매관리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치매 노인 공공후견제도는 정부가 추진하는 ‘치매국가책임제’의 하나로, 치매 노인의 의사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각 지방자치단체는 개정된 치매관리법이 시행되는 올해 9월부터 치매 노인 공공후견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중증도 이상의 치매가 있지만 권리를 대변할 가족이 없는 저소득층 노인이 공공후견 대상자가 된다.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와 지역 치매안심센터가 대상자를 발굴한다.

 

치매 노인의 재산관리나 수술 같은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 등 의사결정을 돕는 후견인은 노인일자리사업단을 통해 전문직 퇴직노인을 중심으로 꾸리게 된다.

 

위원회는 이를 통해 치매노인 지원과 노인 일자리 창출 효과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을 담당해 온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한국후견협회의 도움을 받아 후견인을 모집하고 교육하는 일을 맡는다.

 

중앙치매센터는 공공후견사업의 중앙지원단 역할을 하고, 지자체가 법원에 후견심판을 청구할 때 심판 청구서 작성을 돕고 후견인에게 법률 자문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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