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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4-10 21:2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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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2.22. 공개된 WTO 한-일 수산물 등 분쟁 패널 판정에 대해, WTO 상소기구에 상소를 제기했다.(4.9. 제네바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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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진 기자]정부는 지난 2.22. 공개된 WTO 한-일 수산물 등 분쟁 패널 판정에 대해, WTO 상소기구에 상소를 제기했다.(4.9. 제네바 시간)

 

패널은 '일본 원전사고에 따른 한국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협정에 불합치 된다'고 판정한 바 있다. 정부는 일본 원전 상황 지속, 국민 먹거리 안전의 중요성 등을 감안할 때, 패널 판정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상소를 제기하는 것이다.

 

상소 판정은 상소 후 약 3개월 후에 도출되어야 하나, 최근 WTO 상소 건 증가 등으로 실제 일정은 규정보다 지연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한국이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분쟁에서 일본에 패소한데 대해 세계무역기구에 상소키로 하자 일본 정부가 유감을 표시했다.

 

사이토 겐 농림수산상은 각의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의 상소 방침에 대해 “유감이다. 상급 위원회에서도 일본의 주장이 인정되도록 대응하겠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그는 “한국은 WTO 패널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길 바란다”면서 한국 정부에 대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해제를 거듭 요청했다.

 

앞서 WTO는 원전 폭발 사고가 난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28가지 수산물에 대해 포괄적으로 수입을 금지한 한국의 조치는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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