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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4-05 13:5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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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외교부

 

[황수진 기자]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3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는 우리 국민이 18세 미만일 때 사용하던 여권 상의 로마자 성명을 18세 이후에도 계속 사용 중인 경우로서 동일한 한글 성명을 다르게 표기하려는 경우 로마자 성명을 정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게 됐다.

그간 외교부는 발음 불일치, 부정적 의미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이외에는 여권에 수록돼 있는 로마자성명 변경을 허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개정되는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라, 독자적인 행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표기된 로마자 성명을 성인이 된 후 ‘1회’에 한해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는 국민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키 위한 것이다.

다만, 그 변경 허용은 여권 명의인이 희망하는 로마자 표기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성명을 음절 단위로 음역에 맞게 표기한 경우에 한란다.(여권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외교부는 “이번 여권법 시행령 개정으로 그간 우리 국민들이 느꼈던 불편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외교부는 여권 민원업무 처리와 관련한 국민 불편 및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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