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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4-01 17:4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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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 8.2 부동산 종합대책에서 발표한 핵심 규제 중 하나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 사진 출처/게티이미지

 

[심종대 기자]정부가 지난해 8.2 부동산 종합대책에서 발표한 핵심 규제 중 하나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에 의하면, 이날부터 양도세 중과가 시행에 들어가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전국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집을 팔면 이전보다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 세종, 부산 해운대.연제.동래.수영.남.기장.부산진구 등 40곳에 달한다.

 

2주택 보유자는 기본세율(6~42%)에 10% 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 포인트가 중과됨에 따라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양도세율이 최고 62%로 올라간다.

 

예외 조항으로 3주택 보유자의 경우 수도권.광역시.세종시 외 지역의 3억원 이하 주택은 양도세를 계산할 때 제외된다. 2주택자가 부산 7개구나 세종 등 수도권 이외 지역에 산 집을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등의 이유로 처분할 때도 예외적으로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4월 양도세 중과에 맞춰 집을 8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양도세 중과를 면제해주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주택을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

 

양도세 중과를 앞두고 지난달까지 임대사업자 등록이 매우 활발했고 다주택자의 집 처분도 큰 폭으로 늘어났다. 임대주택 신규 등록자 수는 지난해 11월 6천159명, 12월 7천348명에 이어 올해 1월 9천313명으로 9천명 선을 돌파했고 2월에는 9천199명을 기록하며 가파른 속도로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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