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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3-29 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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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의사단체의 반대에도 ‘문재인 케어’의 본격적인 시행을 알리는 ‘상복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정책을 애초 예고한대로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김광섭 기자]정부는 의사단체의 반대에도 ‘문재인 케어’의 본격적인 시행을 알리는 ‘상복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정책을 애초 예고한대로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시행 연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정부와의 실무협상 중단을 선언했다.

보건복지부는 “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고시를 철회하라고 요구했으나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간, 췌장, 담낭 등에 대한 초음파(상복부 초음파) 검사의 보험적용을 예고대로 시행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지난 2015년 수립한 '2014∼2018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을 통해 상복부 초음파 검사의 보험적용을 이미 약속했고, 행정예고에 따라 준비를 마친 일선 의료기관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복지부와 의협, 대한병원협회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의.병.정 실무협의체’ 10차 회의를 열었다.

 

의협은 이 자리에서 협상중단을 선언했다. 이날 실무협의는 최대집 신임 의협회장이 선출된 이후 첫 협의였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앞으로 3년간 정부와 대화하지 않겠다는 초강수를 띄웠다.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협의가 부족하니 상복부 초음파 고시를 철회하고 시행 시기를 재논의하고, 1회 보험적용 이후 별다른 변화가 없는 상태의 반복 검사와 단순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단순초음파에 대해서는 비급여로 존치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복지부는 “초음파 급여화 협의체를 1월부터 4차례 운영하는 등 충분히 협의했고, 반복검사와 단순초음파에 대한 급여화는 의학적 필요성을 세분화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위한 필수 조치이자, 환자 의료비 부담을 고려할 때도 필요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복지부는 “의협이 국민의 기대와 그간의 협의 노력을 고려할 때 수용하기 어려운 초음파 급여화 고시 철회 등을 요구하면서 협의 중단을 선언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면서, “의료계의 합리적인 의견은 계속 수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하면서 초음파와 자기공명영상(MRI) 등 치료에 필요하지만,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던 3천800여개 비급여 진료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런 계획에 따라 4월부터 간.담낭.담도·비장·췌장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상복부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하고 이달 초 고시안을 예고했다. 하지만 비급여 축소로 인한 수입감소와 의료행위 통제를 우려하는 의협은 정부, 대한병원협회와 9차례 협상을 해오던 비대위를 해산하는 등 반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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