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진호 기자]전북 장수군은 23일 군민회관에서 공무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무원 선거중립 실천 결의대회 및 공직선거법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결의문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 및 선거운동 기획 참여 금지 ▶인터넷, SNS를 이용한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공직선거법 시기별 제한.금지 규정 준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결의대회 후에는 장수군선거관리위원회 이충영 지도홍보계장이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및 선거관여금지 안내 등에 대해 사례 위주의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
한편, 이날 공무원 선거중립 실천 결의대회에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를 근절키 위해 마련, 소속 공무원들이 결의문을 낭독하면서 공직자로서의 선거중립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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