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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2-18 17:2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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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 류영진, 이하 ‘식약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김영록,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9일자로 국내 삼계탕 중국 수출 작업장 8개소를 중국 정부에 추가 등록했다고 밝혔다.

▲ 삼계탕/한강일보 DB

 

[김광섭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 류영진, 이하 ‘식약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김영록,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9일자로 국내 삼계탕 중국 수출 작업장 8개소를 중국 정부에 추가 등록했다고 밝혔다.

 

이번 등록으로 중국 수출이 가능한 국내 작업장이 기존 11개소에서 총 19개소로 늘어났다. 이들 작업장에서 생산(도축·가공)된 제품은 바로 수출이 가능하다.

 

식약처와 농식품부는 중국 시장으로 우리 전통식품인 삼계탕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신규 수출 희망업체 수요조사, 업계 설명회 및 사전평가 등 절차를 진행, 같은 해 11월 중국 정부에 추가 등록을 신청했다.

특히, 지난달 6월 실시된 중국 정부 실사단의 국내 현지점검에 대응해, 식약처와 농식품부는 민.관 합동팀을 구성해 작업장 현장 대응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점검이 완료된 이후에도 한.중 양자면담 등을 통해 조속한 등록을 위해 노력해 왔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8일 삼계탕 중국 수출 재개와 함께 이번 작업장 추가 등록으로 삼계탕 중국 수출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수출이 지속 확대될 수 있도록 현장 검역.위생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중국 현지 마케팅 등 수출 지원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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