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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2-14 22:5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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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순 기자]지금까지 시민들은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시청을 방문하거나 전화를 해서 세금 부과내역을 문의한 후 개인별 고유가상계좌를 받아서 납부하는 절차를 거쳐야 했다.

 

전남 순천시는 2018년도에는 시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카카오 알림톡, 지방세 전자고지, 납세자보호관 운영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다.

 

시민의 편의와 재산권 등 권익을 보호·강화하는 차원에서 시민 대부분이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카카오 알림톡 및 간편결제서비스', e-메일이나 금융 앱을 이용한 '지방세 전자고지'와 납세자의 지방세 관련 고충과 세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납세자보호관 제도' 등 다양한 시책을 올해 하반기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카카오 알림톡'은 대중에게 인지도가 높은 시스템으로, ‘카카오 앱’을 통해 기존 납세자의 휴대전화번호에 메시지를 발송하면, 납세자는 공인인증절차가 없이도 신용카드나 계좌이체 형식으로 원스톱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또, 순천시는 기존의 종이고지서 대신 e-메일이나 금융 앱을 통하여 편하게 납세 고지를 받을 수 있는 ‘전자고지서’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종이고지서는 인쇄와 송달에 3~5일이 소요되나 ‘전자고지서’는 납세자가 바로 열람하고 납부까지 할 수 있는 간편한 제도이다. 신청은 지금까지 위텍스 전자고지만 이용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위텍스 이외에 e-메일 및 금융 앱을 통해서 신청 가능하다. 대상은 정기분 지방세(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록면허세)만 해당한다.

 

또, 세금 관련 고충을 상담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던 납세자의 고충 상담을 위해 ‘납세자보호관’을 운영한다.‘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의 처리, 세무 상담 등과 세무조사 및 체납처분의 시정․중지 및 소명 요구, 질문․조사권을 활용하여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게 된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업무경력 7년 이상 공무원 또는 조세․법률․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관련 조례와 규칙이 개정되는 대로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올해 순천시의 자주재원(지방세+세외수입)이 작년 1,912억원 보다 218억원 증가한 2,130억으로 ‘자주재원 2천억원 시대’를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순천시는 "정부의 강력한 지방분권 정책에 대비해 지방재정력 확충 T/F팀을 운영, 자주재원을 더욱 확충하고, 시민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는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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