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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12-01 01:5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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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는 2002년부터 시행된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해를 거듭할수록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동구에 거주하는 이모씨(74세)는 반신반의 하며 신청한 조상땅 찾기 서비스에서 뜻하지 않게 임야 등 약1만2천㎡의 조상의 땅을 확인하는 대박 기쁨을 누렸고, 갑작스런 불의의 사고로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강모씨(32세)는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알지 못했던 부모님의 유산을 찾을 수 있어 큰 위안이 되었다.

우리구에서는 2010년도에 139명의 신청을 받아 506필지102만여㎡의 토지를 확인하여 주었고, 2011년 11월 말 현재 149명이 신청하여 351필지, 67만여㎡ 상당의 토지정보를 제공하여 진정한 권리자에게 몰랐던 토지권리를 찾게끔 도움을 주었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 소유자가 작고해 찾지 못하고 있는 조상의 땅을 지적전산시스템을 통해 조회․열람해 관리자에게 찾아 주는 행정서비스를 말한다.

신청은 본인 또는 상속인으로, 피상속인이 1960년1월1일 이전 사망자는 호주계승자(장자)만 신청 가능하며, 피상속인이 1960년1월1일 이후에 사망자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구비서류는 피상속인이 2008년 이전 사망시에는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과 상속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제적등본 등이 있어야 하며, 피상속인이 2008년 이후 사망시에는 본인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최경무 토지정보과장은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지 못하고 사망한 조상의 성명 조회는 물론 이와 관련된 등기․세무분야까지도 폭넓게 서비스 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권리자에게 토지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구민의 재산권 보호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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