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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12-01 01: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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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이 지난 25일 개정․시행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5년 이상(2006년 11월 25일 이전 등록) 사용한 LPG 차량에 대한 일반인 판매가 허용되고 장애인 보호자 범위에 계부, 계모, 직계존속 배우자가 추가되었다. 그러나 LPG 택시와 LPG 렌터카 등 영업용 차량은 일반인 판매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그동안 LPG 중고차의 경우, 판매 가능 대상이 제한되어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가 LPG 차량을 처분할 경우 휘발유 중고차에 비해 약 4~5백만 원 정도 낮은 가격(6만km 주행, 중형차 기준)에 거래되어 재산상 손실뿐만 아니라 적기에 판매할 수 없어 많은 불편이 있었으나 이번 관련법 개정으로 향후 LPG 중고차의 매매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용인시 차량등록과 관계자는 “차량에 대한 충분한 사전 지식 없이 자동차를 매입할 경우 차량성능 점검 기록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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