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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2-06 17:3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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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해녀들이 고령화되고 새로 해녀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부족 등으로 인해 그 수가 점차 감소함에 따라 이달부터 신규 가입 해녀들에게 어촌정착금을 지원한다.

▲ 조업중인 해녀/사진-제주도

 

[김진산 기자]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해녀들이 고령화되고 새로 해녀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부족 등으로 인해 그 수가 점차 감소함에 따라 이달부터 신규 가입 해녀들에게 어촌정착금을 지원한다.

 

도에 의하면,지난해 6월 해녀어업을 보존하고 육성을 목적으로 제정된 ‘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의거 도내 해녀학교에서 해녀 양성교육 과정을 수료한 후 어촌계 가입이 확정된 40세미만 신규해녀에게 월 30만원씩 3년간 지원한다. 

 

이 제도는 2016년 11월 제주해녀문화가 ‘유스코 인류무형문화 유산’로 등재되면서 70세이상 현업 고령해녀수당 지원, 해녀복 확대 등 ‘녀지원 특별대책’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원을 계획했나 공청회과정에서 기존해녀들의 형평성 등 공감대 부족으로 시행이 보류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지난해 말 도내 102개 어촌계 해녀․어업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 재차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올해 2월부터 시행하게됐다.

 

한편, 현재 제주도내 현직 해녀는 4,005명(2016년도말 기준)이다. 이중 40세 미만이 12명, 70세이상 해녀가 2,298명으로 57%를 차지하고 있어 신규해녀 양성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김창선 해양수산국장은 "제주해녀문화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돼 보존․전승해야하는 필요성이 높아진 만큼 앞으로 다양한 시책 개발과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제주해녀문화가 전승.보전될 수 있도록 하겠ㄷ"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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