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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2-05 16:2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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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서울시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을 위해 공동 대응키로 했다.

 

▲ 자료사진/방송화면 캡처

 

[김광섭 기자]고용노동부와 서울시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을 위해 공동 대응키로 했다.

 

고용부와 서울시는 5일 성북구를 시작으로 이달 27일까지 성동, 노원, 송파와 관악, 용산 등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안정과 일자리안정자금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 고용부와 서울시는 고용불안을 겪고 있는 경비 노동자들을 위한 무료 노무 상담.컨설팅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소송 지원 등 노동자 권익구제에 나선다.

 

우선 고용부는 월급이 190만 원을 넘지 않는 경비노동자 고용 사업주(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위탁관리업체)를 대상으로, 근로자 1인당 최저임금 인상분의 일부인 최대 13만 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시도 노무사와 변호사, 공무원, 입주민 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아파트 경비원 고용안정 특별대책반’을 서울노동권익센터 내에 둔데 이어, 8개 자치구 노동복지센터와 함께 무료 노무상담.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별대책반은 ▴권리구제지원팀 ▴컨설팅팀 ▴조사분석팀 ▴자문단 등으로 구성된다. 경비노동자 고용 유지를 위한 근무체계 컨설팅, 고용 불안이 일어나는 아파트 단지에 대한 갈등조정, 부당해고 건에 대한 소송 등을 종합지원한다.

 

한편, 서울시는 현재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의 기본 근로조건을 살피기 위해 서울 시내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경비노동자 근로실태 전수조사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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