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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2-04 02:5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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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선거개입 의혹 사건 재판에서 주요 변수가 됐던 ‘425 지논’ 파일을 작성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전직 국정원 직원이 3일 구속됐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한강일보 DB

 

[이정재 기자]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선거개입 의혹 사건 재판에서 주요 변수가 됐던 ‘425 지논’ 파일을 작성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전직 국정원 직원이 3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는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면서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전직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인 김 씨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11년 11월부터 다음해 12월까지 선거와 정치에 관여하는 불법 사이버 여론 조성 활동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3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정원의 조직적인 불법 사이버 여론 조성 활동이 없었고, ‘425 지논’ 파일 등을 자신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씨는 검찰의 다섯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가 지난 1일 수도권의 한 병원에서 체포됐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김 씨를 체포한 지 하루 만인 지난 2일 공직선거법과 국가정보원법 위반,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김 씨는 원 전 원장의 국정원 정치 개입 의혹 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핵심 증인으로 주목받았다.

 

검찰은 김 씨의 이메일에서 ‘425지논’과 ‘시큐리티’라는 이름의 파일을 확보해 원 전 원장 시절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한 핵심 증거물이라면서 법원에 제출했지만, 증인으로 출석한 김 씨는 이 파일을 자신이 작성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이 파일들에는 원 전 원장이 댓글 활동을 지시한 것으로 보이는 내용, 그리고 김 씨 본인과 심리전단 요원들이 사용한 트위터 계정과 비밀번호 등이 적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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