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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2-03 11: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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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 사찰’ 의혹 폭로를 막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구속영장이 다시 기각됐다.

 

[이정재 기자]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 사찰’ 의혹 폭로를 막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구속영장이 다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장 전 비서관의 지위와 역할, 수사진행 경과 등에 비춰볼 때 도주나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장 전 비서관은 “민간인 사찰과 증거인멸을 청와대가 지시했다”고 폭로한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게 ‘입막음용’ 돈을 전달하라고 류충렬 전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이 국가정보원에서 5천만원을 전달받아 장 전 비서관에게 전해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장 전 비서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보강 수사를 거쳐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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