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8-02-01 21:49:12
기사수정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1일 검찰이 청계재단 소유 영포빌딩 지하창고에서 청와대의 국정 관련 문서들을 발견한 것과 관련, “검찰은 편법적인 영장 청구와 무리한 집행을 계속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제12조에 의거해 적법한 조치를 즉시 실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 방송화면 캡처

 

[이정재 기자]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1일 검찰이 청계재단 소유 영포빌딩 지하창고에서 청와대의 국정 관련 문서들을 발견한 것과 관련, “검찰은 편법적인 영장 청구와 무리한 집행을 계속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제12조에 의거해 적법한 조치를 즉시 실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대한민국 제17대 대통령 이명박 비서실’ 명의의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받은 영장은 ㈜다스 수사와 관련된 것으로, 이와 관련 없는 물품까지 압수한 것은 영장범위를 초과하는 잘못된 압수수색”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어 검찰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영포빌딩에서 발견된 문건들에 대해 추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것을 겨냥해 “이는 압수물이 압수수색 영장범위를 초과한 것임을 검찰 스스로 자인한 것”이라면서, “검찰은 이를 확인하는 즉시 그 소유자에게 환부해야 하고, 본 건의 경우 대통령기록물법 제12조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이 이를 회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의 압수과정에서 발견된 청와대 문건 자체에 대해선 “(이 전 대통령 퇴임 당시) 청와대에서 이삿짐을 정리, 분류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대통령 개인의 짐에 포함돼 이송됐다”AUST, “이후 창고에 밀봉된 채로 보관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며 "압수 시점까지 그러한 서류가 창고에 있음을 아무도 알지 못했고, 창고 관리자 역시 대통령 개인의 물품으로 판단해 내용물을 파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할용해주세요.

http://hangg.co.kr/news/view.php?idx=37457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리스트페이지_R001
최신뉴스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R003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