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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1-21 17:04:47
  • 수정 2018-01-21 17: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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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공산당 19기 중앙위원회 2차 전체회의가 시진핑 사상을 헌법에 삽입하는 내용의 개헌 건의문을 채택했다고 전했다. /신화망

[온라인 뉴스팀]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19일 ‘시진핑(習近平) 사상’을 명기한 ‘헌법 일부 내용의 수정에 관한 건의’를 채택됐다. 이 건의문에 기초한 개헌안은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공산당은 이날 베이징에서 이틀간 열린 19기 중앙위원회 2차 전체회의(19기 2중전회) 폐막후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보를 발표했다. 이번 회의엔 중앙위원 203명, 후보 중앙위원 172명이 참석, 개헌안 등을 심의했다.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에 의하면, “이번 헌법 수정의 총제적 요구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라는 위대한 깃발 속에 당의 19대 정신을 관철해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毛澤東) 사상, 덩샤오핑(鄧小平) 이론, 3개 대표론, 과학발전관과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지도를 지켜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19차 당대회에서 확정한 중대한 이론 관점과 방침 정책, 특히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국가 근본법에 삽입해 당과 국가 사업발전의 새로운 성취, 새로운 경험, 새로운 요구를 구현해야한다”고 밝혔다.

 

현행 중국 헌법 서문에는 ‘중국 각 민족 인민은 중국 공산당의 영도하에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 3개 대표론의 인도하에 인민민주주의 독재, 사회주의 노선, 개혁개방을 견지한다’고 돼 있다.

 

공보는 또 국가감찰체제 개혁은 당과 국가의 자체 감독강화를 위한 중대한 결정이라고 언급했다. 3월 전인대에서 국가감찰위원회를 창설할 것이란 관측을 뒷받침했다. 국가감찰위는 공산당원의 부패에 대한 사정 기능을 하는 중앙기율검사위원회와 달리 비(非)당원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반부패 사정기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중국 국가 주석의 3연임을 금지한 헌법 조항의 개정 여부는 공보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시 주석이 개헌을 통해 3연임의 길을 열 수 있을지는 오는 3월 전인대에서 개헌안이 공개되면서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헌법 79조는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주석과 부주석의 매회 임기는 전인대 회기와 같으며, 그 임기는 두 회기를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이 규정대로라면 전인대 회기가 5년이므로 국가주석의 임기는 10년으로 제한되고 3연임은 금지된다.

 

공보는 헌법 개정과 관련 ‘반드시 부분적으로 수정하고 크게 고치지 않는 원칙을 견지한다’고 언급했다. 최근 정치국회의 공보에 나오는 대목이기도 하다.

 

중국은 1954년 헌법을 제정한 뒤, 문화대혁명 기간인 1975년과 78년 두 차례 개헌했다. 현행 헌법은 1982년 개정 헌법을 골격으로 한다. 이후 1988년, 1993년, 1999년, 2004년 등 모두 네 차례 부분 수정을 했다.

 

2004년 개헌에서는 장쩌민(江澤民) 전 주석의 3개 대표론이 헌법 서문에 삽입됐다. 이와 함께 국가가 공민의 합법적인 수입, 저축, 주택과 재산의 소유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유재산권이 추가됐다.

중국에서 개헌은 전인대 상무위원회 5분의 1 이상 발의, 전인대 전체 대표 3분의 2 이상 찬성을 거쳐야 통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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